2025년 3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의 배경
- 시장 과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 투기 억제: 투기성 거래를 조기에 차단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지정이 결정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 지정 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주요 아파트 단지 및 한강변 지역.
- 지정 기간: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 적용 조건:
-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 필요.
-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됩니다.
- 위반 시 처벌: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대 효과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 투기성 거래 감소 및 실수요자 보호.
다음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와 URL 주소입니다:
- 국토교통부 공식 웹사이트
- 관련 공고와 세부 정보 확인 가능
- https://www.eum.go.kr/web/gs/gv/gvGosiDet.jsp?seq=554973
-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 서울시에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현황 확인
- https://land.seoul.go.kr:444/land/other/appointStatusSeoul.do
- 강남구청 공고
- 강남구에서 발표한 조정 및 해제 공고 확인 가능
-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46/1074975/view.do?mid=ID05_0410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지정하는 구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다. 단지 수만 2200곳이다.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하되 필요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씩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을 유지한다”고 했다.
📢 참고
- 이번 조치는 6개월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또는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