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34일만이다.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자치구를 한 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집이나 땅을 거래할 때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 매매만 허용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지정하는 구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다. 단지 수만 2200곳이다.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지정하되 필요시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씩 지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시장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지정을 유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