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1. 지원 금액 및 기간: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2.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적 조치(소송, 독촉 등)를 진행한 경우.

  3. 회수 절차:

    •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비양육자로부터 회수.

    • 회수 불이행 시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진행.

  4. 부정수급 방지:

    • 소득 및 가구 구성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

    •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 취소 및 반환 조치.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 양육비 지급 독촉 및 법적 조치 내역.

📢 참고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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