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은 1년 치 근로장려금을 한 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미리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정기신청 vs. 반기신청 차이점
구분 | 정기신청 | 반기신청 |
---|---|---|
신청 기간 | 5월 (매년 1회) | 3월(하반기), 9월(상반기) (연 2회) |
지급 시기 | 9월경 | 6월, 12월 (각 신청 후 지급) |
대상 | 근로소득·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는 제외) |
📅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 2024년 9월 1일 ~ 9월 15일 (20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사이트 접속: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제출
2️⃣ 모바일 손택스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iOS)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전화 신청 (ARS)
- 국세청 ARS (☎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4️⃣ 세무서 방문 신청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 근로장려금 지급일 & 금액
- 상반기 신청: 12월 지급 (소득의 35% 예상 지급)
- 하반기 신청: 6월 지급 (소득의 35% 지급, 정산 후 추가 지급 or 환수 가능)
- 정기신청(5월): 9월에 한 번에 지급
📌 반기신청 후 차액 정산:
반기별로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연 소득 기준보다 많거나 적으면 정기신청(5월) 때 추가 지급되거나 일부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 대상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
✅ 근로소득자만 신청 가능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 가구원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주의할 점
✔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5월) 때 추가 신청할 필요 없음
✔ 반기신청 후 지급액이 실제 받을 금액보다 많으면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소득자는 반기신청 불가능, 정기신청(5월)만 가능
🔗 관련 사이트 바로 가기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손택스 앱 (모바일 신청)
📌 [국세청 고객센터](☎ 126) (문의 및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