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신청 방법과 지원금 혜택을 확인하세요. 빠르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법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입니다.
신청 조건
- 대상자: 동일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
- 적용 기간: 최대 1년(육아휴직과 합산하여 최대 2년)
- 단축 가능 시간: 주 15~30시간 근무
급여 및 정부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 원)
- 이후 기간: 통상임금의 60% (월 최대 120만 원)
✅ 고용보험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일부 급여를 지원
- 단축 근무 후 정상 근무로 복귀하면 추가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고용주와 협의 후 신청서 작성
-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단축 근무 시작
신청 시 주의할 점
-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
- ⚠ 급여는 기존 월급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 필요
- ⚠ 단축 근무 이후 원래 근무 시간으로 복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