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 방법과 계산기 활용법, 그리고 예상 수령액 산정 공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2025년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가이드 & 수령액 계산 방법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정식 명칭: 구직급여 (고용보험법 제40조)
지급 주체: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공단
📊 2025년 실업급여 계산 공식
▶️ 기본 지급액
1일 실업급여 =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하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 2025년 기준 1일 지급 상한/하한액
구분 금액
1일 상한액 | 78,000원 |
1일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수준 = 약 72,000원 내외 (2025년 최저임금 반영 기준) |
예시 계산
월 평균 급여: 300만 원
→ 1일 평균임금 = 300만 원 ÷ 30일 = 100,000원
→ 실업급여 = 100,000 × 60% = 60,000원
→ 상한(78,000원)보다 낮으므로 60,000원 지급
🧮 실업급여 계산기 사용 방법
🔗 [고용보험 공식 계산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메뉴 상단 [실업급여] → [구직급여 모의계산] 클릭
- 본인의 평균임금,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입력
- 예상 수령액과 지급 기간 자동 계산됨
📅 지급 기간 (가입기간 & 나이별)
고용보험 가입 기간 만 50세 미만 만 50세 이상 or 장애인
180~210일 (6개월) | 120일 | 150일 |
3년 이상 | 150일 | 180일 |
10년 이상 | 180일 | 240일 |
20년 이상 | 210일 | 270일 |
25년 이상 | 240일 | 270일 (최대 동일) |
✅ 기본적으로 최소 120일~최대 270일까지 수령 가능
📎 실업급여 수령 조건 요약
항목 조건
가입기간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연령 조건 | 만 15세 이상 ~ 정년 전 |
구직활동 | 수급 중 2주마다 구직활동 증빙 필수 |
취업하지 않은 상태 | 자영업, 프리랜서 등록 시 지급 중단 |
✅ 예시 계산 결과
항목 내용
평균 임금 | 월 250만 원 |
1일 급여 | 약 50,000원 |
지급 기간 | 150일 (약 5개월) |
총 수령액 | 50,000 × 150 = 7,500,000원 |
🔔 주의할 점
-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의무가 있는 제도입니다.
- 허위 퇴사, 자진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구직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 빠를수록 좋습니다.
📱 모바일에서도 사용 가능
- 고용보험 앱 설치 (고용노동부 제공)
→ "고용보험" 검색 후 설치
→ 실업급여 모의계산 기능 사용 가능
🔗 관련 사이트
이름 링크
고용보험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
고용노동부 상담 | ☎ 1350 (유선상담 가능)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일일 지급액 | 평균임금의 60% (상한 78,000원) |
지급 기간 | 120~270일 (가입기간 & 연령별) |
조건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180일 이상 |
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계산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앱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