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직접생산증명원 제출” 항목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직접생산증명원 제출” 항목

제안요청서/입찰공고문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제안 품목 중 최소 2개 이상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한 직접생산증명원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은 ‘KS 인증’을 포함한 국가 공인 품질인증(KS, ISO 등)을 취득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직접생산 여부 및 인증 내역은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미확인 시 입찰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성 요소별 이유

항목이유
“최소 2개 이상 품목”요건 충족 업체를 실질적으로 걸러내기 위함
“직접생산 + 인증 동시 요구”단순 유통업체 배제, 품질 확보
“KS, ISO 등 명시”평가기준의 공신력 확보
“증빙 서류 제출”사후 검증 가능성 확보

 

✅ 더 강력한 조건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기준)

“입찰자는 직접생산증명원 제출 품목에 대해 ‘KS C 또는 KS G’군의 표준 인증을 취득한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제품은 환경표지인증 또는 Q마크 등 품질 및 환경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합니다.”

✅ 제안 문구 요건 정리

①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② KS 또는 국가 공인 품질인증(KS, ISO 등)


✅ 각 브랜드별 입찰 가능성 검토

브랜드직접생산증명원 보유 여부KS 인증 보유 여부입찰 가능성
리바트✅ 예 (생산시설 보유)✅ 예 (KS, ISO 인증 다수 보유)입찰 가능
퍼시스✅ 예 (자체 생산 + 인증 공장 운영)✅ 예 (다수 제품 KS 인증 보유)입찰 가능
코아스✅ 예 (중소기업중앙회 등록 완료)✅ 예 (KS, Q마크 등 보유)입찰 가능
한샘일부 품목 외 OEM 위주 생산✅ 인증 보유 (일부 품목은 KS 인증)⚠️ 조건부 가능 (직접생산증명서 유무에 따라 입찰 제한 가능성 있음)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