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시담(随意示談)은 공공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상대자와 계약 금액을 미리 협의·조정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 ‘수의’는 ‘마음대로 정한다’는 뜻의 한자어, ‘시담’은 ‘화해·협의’라는 의미의 일본식 한자어로, 합쳐서 ‘가액 협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국어심의회는 2012년에 ‘수의시담’의 순화어로 ‘가액협의’를 제안했으나, 여전히 많은 행정기관에서는 기존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절차상 기관은 예산 한도와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 업체와 사전 논의를 거쳐 적정 계약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는 수의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단계로 작용합니다.
입찰 후 수의시담 적용 시점
1. 유찰의 개념
- 유찰이란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적격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수의시담(가액협의) 실시 조건
- 최초 경쟁입찰이 유찰된 직후
-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재입찰(1회차 재입찰)도 유찰된 경우
위 두 차례의 경쟁입찰이 모두 낙찰자를 확정하지 못하면, 그 즉시 수의시담 절차를 통해 남은 업체와 가격을 협의·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입찰 및 수의시담)
• 입찰 → 유찰 → 재입찰 → 유찰 → 수의시담 순으로 진행하도록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