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가격동시입찰 진행시, 업체가 두군데가 투찰하고 한군데는 규격적합,한군데는 규격부적합인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라고 봐서 낙찰가능할까?

 규격가격동시입찰 진행시, 업체가 두군데가 투찰하고 한군데는 규격적합,한군데는 규격부적합인 경우에 유효한 입찰이라고 봐서 낙찰가능할까?


규격가격동시입찰은 ‘규격(기술요건) 적합 여부’와 ‘낙찰하한가격 이상 여부’를 모두 충족한 복수의 투찰자를 대상으로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1. 규격부적합 입찰은 자동으로 무효화
    – 기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투찰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두 업체가 투찰했을 때 한 곳이 규격부적합이면 그 투찰은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2. 유효 투찰자 최소 요건
    – 운영지침에 따르면 ‘규격가격동시입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규격적합·낙찰하한가격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는 투찰자가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유효 투찰자가 1인에 불과할 경우, 해당 방식으로는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3. 대안 조치
    재입찰(재공고)
    – 1인 투찰 사유가 시장 불안정, 정보 미숙지 등으로 판단될 때 활용
    단일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특수한 사유가 있거나 법령이 정한 요건(예: 긴급재난복구 등)이 충족될 경우 적용
    기타 예외 규정 검토
    – 국가계약법령상 긴급·소액수의계약 등 예외사유가 있는지 확인

결론적으로, ‘규격가격동시입찰’ 진행 중 투찰자가 두 곳이었으나 그중 한 곳이 규격부적합이라면 유효 투찰자는 사실상 1인에 그치므로, 해당 입찰 방식으로는 낙찰자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재입찰하거나, 예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단일협상 등 다른 계약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공고 후 유효투찰자 1인일 때 수의계약 전환 요건

규격가격동시입찰 재공고에도 투찰자가 2곳이었으나 그중 1곳만 규격적합인 경우, 수의계약(단독계약) 진행 가능 여부는 적용 법령과 재공고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공고 후 유효투찰자 1인일 때 수의계약 전환 요건

규격가격동시입찰 재공고에도 투찰자가 2곳이었으나 그중 1곳만 규격적합인 경우, 수의계약(단독계약) 진행 가능 여부는 적용 법령과 재공고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국가계약법 적용 사업

재공고 없이도

최초 경쟁입찰 결과 유효투찰자가 1인에 불과하면, 그 투찰자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공고 후

최초 공고에서 투찰자가 1인인 경우뿐 아니라, 재공고를 실시했음에도 유효투찰자가 1인에 그치면 즉시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재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유효투찰자가 한 곳뿐이라면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아래 법률·시행령(규칙)은 재공고 규격가격동시입찰에서 유효투찰자가 1인에 그칠 때 수의계약(단독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입니다.


1.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 법률
  • 제31조(수의계약의 특례)
    “입찰공고 후 유효투찰자가 1인에 불과한 때에는 그 1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시행령
  • 제27조(재공고입찰 및 수의계약)
    ①(제한경쟁·규격가격동시입찰 등)
    ② “제1항에 따라 재공고하여도 유효투찰자가 1인에 불과한 때에는 그 1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8조(수의계약의 체결 절차)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은 별도의 입찰절차 없이 계약서 교부 등으로 체결한다.”


2.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1. 법률
  • 제26조(수의계약의 특례)
    “입찰공고 후 유효투찰자가 1인에 그칠 때에는 그 1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단독 응찰 예외’ 요건으로 2회까지 재공고를 마친 경우에 한정된다.
  1. 시행규칙
  • 제○조(재공고 후 수의계약 특례)
    “지방계약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2회 재공고를 실시하고도 유효투찰자가 1인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정리

  • 국가계약법 관할 사업은 재공고 없이, 또는 1회 재공고 후 유효투찰자 1인 시 곧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지방계약법 관할 사업은 2회까지 재공고를 실시하고도 유효투찰자가 1인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지방계약법 제26조·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각 사업이 국가법령과 지방법령 중 어느 법령 체계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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