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5년 이상 소유 + 3년 이상 거주 +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2022년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됩니다. 아래는 핵심 요건과 예외 규정입니다:
✅ 조합원 지위 양도 예외 요건 (투기과열지구 기준)
- 1가구 1주택자
- 5년 이상 소유
- 3년 이상 실거주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기준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기간도 합산 가능
-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유 및 거주기간도 인정
이 조건을 만족하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추가 예외: 사업지연 시 양도 가능
-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 단,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만 양도 가능하며, 이후에는 불가.
⚠️ 주의사항
-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10년 소유 + 5년 거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음.
-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등)은 위의 5년/3년 기준이 적용됨
즉,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단지가 소규모정비사업인지 대규모 재건축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지별 사업 유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