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하자)보증보험_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때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것
요약:
이행(하자)보증보험은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 때 소비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보수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절차는 ① 하자 발생 확인 → ② 시공사에 보수 요청 → ③ 미이행 시 보험사에 청구 → ④ 서류 제출 및 심사 → ⑤ 보험금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권리
- 하자보수 요구: 먼저 시공사에 계약서상 보증기간 내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 보험금 청구: 시공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보증보험사(예: 서울보증보험, SGI)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전: 보험금으로 하자보수 비용을 충당하거나, 실제 보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활용: 보험사와 시공사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절차 (소비자 입장에서)
- 하자 발생 확인
- 사진, 동영상, 점검보고서 등 증거 확보
- 하자보증기간 내인지 확인
- 시공사에 하자보수 요청
- 공식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요청
- 일정 기간 내 응답 없거나 거부 시 다음 단계 진행
- 보험사에 청구
- 보증보험 증권 확인 (피보험자: 소비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보험사 고객센터 또는 지점 방문
- 서류 제출
- 하자보수 요청 내역(내용증명, 공문)
- 하자 발생 증거자료(사진, 점검보고서)
- 계약서 및 보증보험 증권 사본
- 견적서(보수비용 산출 근거)
- 보험사 심사 및 지급
- 보험사가 하자 여부와 비용을 심사
-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
- 이후 소비자는 지급받은 금액으로 보수 진행 가능
🔗 참고 사이트
✅ 정리:
소비자는 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 보수 요청 → 미이행 시 보험사에 청구 → 증거·서류 제출 → 보험금 지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행(하자)보증보험은 시공사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폐업해도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