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신청 방법 완벽 안내
2025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제도는 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확대·개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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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 제도의 개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 도입 배경: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고,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
• 지급 주체: 보건복지부(복지로 사업단)
• 주요 특징: 기초연금 단독 수급 시 월 최대 33만 원 지급, 소득·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기준은 유지하되, 기존보다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 상한이 조정되었습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요건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 세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국내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이거나, 장기체류(F-2) 비자 소지자로 국내에 연속 10년 이상 거주 - 소득·재산 선정 기준 충족
•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것
• 2025년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33만 원 이하
•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52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채 공제” 방식으로 계산되며, 실제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규모를 종합 반영합니다.
3. 소득·재산 선정 방식
3.1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과세소득을 포함
• 비과세 소득(실업급여, 장학금 등)은 제외
3.2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금융자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월 환산
• 부채(주택담보대출 등)를 공제한 순재산에 4% 환산율 적용
3.3 가구별 조정
• 가구원의 수와 관계없이 가구 전체 소득·재산을 통합 계산
•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일 경우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되 별도 환산율 적용 없이 산정
소득·재산 조사 결과 월 소득인정액이 가구 기준선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이 제한됩니다.
2025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33만 원, 부부 가구 5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2025년 기초연금 금액 체계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액 대비 실제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전액 지급 대상
•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
• 단독 가구: 월 33만 원, 부부 가구: 월 52만 원 전액 - 부분 지급 대상
• 하위 70~100% 구간에 해당하는 어르신
• 선정 기준액과 본인 소득인정액 차이에 비례하여 일부 지급 - 수급액 계산 방식
[전액 지급액 – (본인 소득인정액 – 전액 지급 구간 상한선) × 0.5]
예를 들어,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33만 원)을 초과해 소득인정액이 10만 원 더 높은 경우,
수급액 = 330,000원 – (100,000원 × 0.5) = 280,000원
한편, 부부 가구 수급액 산정 시에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됩니다.
5. 신청 방법 및 경로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공식): https://www.bokjiro.go.kr
• 공인인증서 혹은 휴대폰 본인인증 후 “기초연금 신청” 메뉴 이용
• 스마트폰 앱 “복지로”에서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시에도 신청 가능
• 우편 신청 가능(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기우편 발송) - 상담 및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읍·면·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 절차가 간편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6.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내용
본인 확인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금융정보 확인용 | 통장 사본(본인 명의) |
재산신고용 | 재산·부채 신고서(복지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
추가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필요 시 제출) |
방문 신청 시 서류를 모두 지참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 또는 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7. 신청 절차 상세 흐름
- 사전 준비
•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에서 복지로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수단 준비 -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신고 작성
• 재산신고서 등 첨부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 온라인: 접수증 출력 또는 저장
• 오프라인: 담당자 서명된 신청서 수령 - 심사 및 결정
•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통보(통상 15일 이내)
• 결과 통보 후 익월부터 연금 지급 개시 - 지급 개시
•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입금
•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이전 영업일에 지급
8.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1. 통상 접수일로부터 10~15일 이내에 조사 및 결정됩니다.
Q2. 외국 국적 어르신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장기체류(F-2) 비자로 국내 연속 10년 이상 거주 시 신청 가능합니다.
Q3.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중복 수급이 가능한가요?
A3.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모든 공적 연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기초연금은 별도 산정합니다.
Q4. 지급액이 매년 변동되나요?
A4. 물가 상승률, 정부 예산 편성 등에 따라 매년 전액 지급액과 선정 기준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및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한 제도로, 노후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재산 수준을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시면 접수부터 지급 개시까지 한 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및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진행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는 정부24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