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지원금 최신 지급 대상 완벽 정리
1. 국민지원금이란?
국민지원금은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 또는 지역사랑 상품권·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는 긴급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 2025년에는 최대 25만원(1인 기준)을 지급하며, 소득·재산 수준과 가구 구성을 종합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2025년 지급 대상 기준
가. 소득 기준
- 가구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전원 지급
나. 재산·자산 기준
- 금융자산·부동산 등 재산 합계가 일정 수준(약 3억 원 미만) 이하
- 부채를 제외한 순재산을 환산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
다. 연령·거주 요건
- 2025년 6월 30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신청일 현재 국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모든 가구원
- 미성년자(0~18세) 포함, 부모·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 가능
※ 외국 국적 장기체류(F-2) 비자 소지자 중 국내 10년 이상 거주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가구별 지원 금액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1인당 지급액 | 25만 원 | 25만 원 | 25만 원 | 25만 원 | 25만 원 |
가구 총액 | 25만 원 | 50만 원 | 75만 원 | 100만 원 | 가구원 수×25만 원 |
- 1인 가구부터 동일하게 ‘1인당 25만원’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만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 차상위·기초수급 가구는 가구원 수 관계없이 별도 확대 지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지급 일정
1차 신청
- 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9월 12일(금)
- 지급: 신청 다음 날부터 순차 충전/입금
2차 신청
-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지급: 2차 신청자 대상, 11월 말까지 완료
사용 마감
- 지급일로부터 2025년 11월 30일(일) 까지
- 잔액 소멸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 불가능
초기 일주일(7월 21~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로 신청 요일제를 시행하니,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하세요.
5. 신청 방법
- 온라인(24시간)
- 정부24(www.gov.kr)
- 복지로(www.bokjiro.go.kr)
- 각 지자체 홈페이지
- 신용·체크카드사 모바일 앱/인터넷뱅킹
-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카드사 영업점 접수
- 현장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지참
- ARS(전화)
- 국번 없이 1544-9654 → “9번(지원금 신청)” → “1번(국민지원금)” → 안내에 따라 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처리되며, 가족관계등록부·건강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자동 연계됩니다.
6. “소득 하위 90%” 산정 방식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3년 하반기 본인 부담금 합산
- 지역가입자: ’23년 하반기 보험료 부과액 기준
- 피부양자(무소득 자녀·주부 등): 가구 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소득수준 반영
- 17분위(소득하위 70%) 전액 지급, 89분위(소득 71~90%)는 차등 지급 후 2차 지원
- 10분위(상위 10%)와 고소득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
7. 유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동일 연도에 중복 신청하거나, 가구 내 중복 수령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
- 잔액 이월 불가: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 지급 수단 변환 제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충전 후 환급이 불가능
- 분실·도난: 카드를 분실했을 때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고 재충전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8.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 국번 없이 110
- 복지로 상담센터: 129
- 카드사 고객센터: 뒷면 안내 번호 참조
- 주민센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공식 안내 및 대상 조회는 정부24(www.gov.kr)를 통해 “국민지원금” 검색 후 ‘지급 대상 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