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입찰공고 기간 및 산정기간 (공고입찰)
물품 입찰공고 기간 및 산정기간
1.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30조(입찰공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 기간 및 산정기간)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 조달청 『입찰집행지침』 (나라장터 운영지침)
2. 공고기간
2.1 기본 공고기간 (시행령 제35조 제1항)
물품‧용역 입찰은
-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2.2 예외 공고기간 (시행령 제35조 제2항)
사유를 명시하고 아래 기간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 긴급 수요 발생 물품(납기조건 없는 경우)
-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7일
-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15일
-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30일
- 고시금액 이상: 40일
- 그 밖에 특별사정이 있는 경우: 3~5일
3. 산정기간 예시
입찰서 제출마감일을 기준으로 ‘공고기간’만큼 역산하여 공고시작일을 결정합니다.
추정가격 구분 공고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공고시작일 예시
1억원 이하 (기본) | 7일 | 2025.10.15 10:00 | 2025.10.08 10:00 |
10억원 미만 | 7일 | 2025.12.01 18:00 | 2025.11.24 18:00 |
10~50억원 미만 | 15일 | 2025.12.20 17:00 | 2025.12.05 17:00 |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 | 30일 | 2025.02.28 18:00 | 2025.01.29 18:00 |
고시금액 이상 | 40일 | 2025.03.31 18:00 | 2025.02.19 18:00 |
4. 참고할 만한 부속 규정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공고서 양식·제출절차 등 세부 지침
- 조달청 『입찰집행지침』: 전자조달시스템(G2B) 상 공고·집행 프로세스
-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 법령(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더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 전자조달 활용 팁: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 시 자동 알림 기능 활용
- 휴일·주말 계산: 산정기간은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므로 주말·공휴일 포함
- 사후 점검: 공고마감 이후 적격심사·낙찰자 결정까지 최소 5영업일 이상 소요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