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부모급여·아이돌봄서비스 비교 가이드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 제도는 크게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로 나뉩니다.
각 제도는 지원 대상과 방식, 금액,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가정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세 제도의 핵심 내용을 비교·정리하고, 신청 방법과 공식 URL을 함께 안내합니다.
1. 양육수당
1.1 개요
-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월 단위로 현금 지원
- 맞벌이·휴직 등과 무관하게 모든 가정에 지급
1.2 지원 대상
- 기준: 만 0세(출생일 익월)부터 만 5세(생후 71개월)까지
- 2025년 기준: 2019년 3월 이후 출생 아동
1.3 지원 금액
- 생후 0~11개월: 월 200,000원
- 생후 12~23개월: 월 150,000원
- 생후 24~35개월: 월 100,000원
- 생후 36~71개월: 월 50,000원
1.4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My복지포털)
- https://www.bokjiro.go.kr → “양육수당” 검색 → 온라인 신청
- 방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아동 주민등록등본
- 부모 신분증
- 통장 사본
1.5 장점과 주의사항
- 장점: 별도 소득기준 없음, 영아부터 학령 전 아동까지 폭넓게 지원
- 주의: 보육시설 이용(어린이집 등) 시에는 ‘보육료 전액 지원’과 중복 불가
1.6 공식 안내
- 보건복지부 양육수당 안내: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1 - 복지로 “양육수당”:
https://www.bokjiro.go.kr
2. 부모급여
2.1 개요
- 2022년부터 도입된 영아보육 지원 제도
-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고 부모가 돌보는 영아에게 월단위로 지원
2.2 지원 대상
- 생후 023개월(만 0세만 1세) 영아
- 월 60시간 이하 어린이집 이용 가정(맞벌이·취업·학업 요건 무관)
2.3 지원 금액
- 만 0세: 월 200,000원
- 만 1세: 월 150,000원
2.4 신청 방법
- 온라인: 보건복지부 부모급여 안내 페이지
- 방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구비 서류:
- 아동 주민등록등본
- 부모 신분증
- 어린이집 이용 증명서(해당 가정만)
- 통장 사본
2.5 장점과 주의사항
- 장점: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부모가 돌볼 경우 일정 금액 지원
- 주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60시간 초과 시 신청 자격 상실
- 유의: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중복 수급 가능하나, 어린이집 이용료 지원과는 중복 불가
2.6 공식 안내
- 복지포털 부모급여:
https://www.gov.kr/portal/benefit/3690000 - 보건복지부 정책정보:
https://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3
3. 아이돌봄서비스
3.1 개요
- 부모의 맞벌이·휴직·장애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할 때
- 정부가 인증한 돌보미를 파견해 시간 단위로 돌봄 지원
3.2 지원 대상
- 만 0세~만 12세 이하 아동
- 부모 취업·구직·병원 진료·학업·산후조리 등 사유 필요
3.3 서비스 내용 및 요금
구분 | 돌보미 파견 시간 | 정부 지원 요율 | 가정 부담 요금(시간당) |
---|---|---|---|
기본형 | 시중 시급 × 시간 | 85% 지원 | 서비스시급 × 15% |
시간제(소득 연계) | 시중 시급 × 시간 | 최대 100% 지원(저소득층) | 저소득층 전액 지원 |
긴급돌봄 | 예기치 못한 돌봄 공백 발생 시 | 추가 지원 가능 | 기본형 기준 동일 |
- 예시
- 시중 돌보미 시급 12,000원일 때 가정 부담 1,800원/시간
- 긴급 상황 시 추가 지원으로 부담 더 낮아짐
3.4 신청 방법
- 온라인: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포털
https://www.idolbom.go.kr → 회원 가입 → 서비스 신청 - 방문: 시·군·구청 아이돌봄 담당 부서
- 구비 서류:
- 아동 주민등록등본
- 부모 신분증
- 돌봄 사유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등)
3.5 장점과 주의사항
- 장점: 필요 시간만큼 단위 시간 예약, 휴일·야간 돌봄 가능
- 주의: 시간 단위로 이용 시 최소 예약 단위(2시간) 확인
- 유의: 가사 서비스, 대가족 돌봄 등은 별도 문의
3.6 공식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 포털:
https://www.idolbom.go.kr - 서비스 이용 문의: ☎ 1644-0075
4. 제도별 비교표
구분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
---|---|---|---|
대상 연령 | 0~71개월 | 0~23개월 | 0~144개월 |
지원 금액 | 50,000~200,000원/월 | 150,000~200,000원/월 | 시중 시급 × 지원율(85% 등) |
소득요건 | 없음 | 없음 | 일정 소득 기준(시간제) |
보육시설 이용 여부 | 무관 | 월 60시간 이내 이용 가능 | 무관, 돌봄 사유 증빙 필요 |
신청 채널 | 온라인(복지로)·방문(주민센터) | 온라인(정부24)·방문(주민센터) | 온라인(공식 포털)·방문(지자체) |
공식 URL | https://www.bokjiro.go.kr | https://www.gov.kr/portal/benefit/3690000 | https://www.idolbom.go.kr |
5. 활용 팁
우선순위 결정
- 영아(0~23개월)는 부모급여, 양육수당 모두 신청해 가구별 유리한 제도로 활용
- 맞벌이로 장시간 돌봄 공백이 생긴다면 아이돌봄서비스 병행
신청 시기
- 출생 월 익월부터 신청 가능
-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당월부터 지원
지원금 조정
- 지자체별 추가 지원(초과 수당) 여부 확인
- 저소득층은 아이돌봄서비스 최대 100% 지원 가능
동시 활용
- 양육수당·부모급여는 중복 수급 OK, 단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는 중복 불가
-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수당·부모급여 수급 가정에도 지원
6. 문의 및 추가 정보
- 복지로 콜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
- 정부24 고객센터: ☎ 110 (생활 민원 종합)
- 아이돌봄서비스 고객센터: ☎ 1644-0075
- 보건복지부 정책정보:
https://www.mohw.go.kr
위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아이를 돌보는 부담을 줄이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학업·휴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가정 형편과 돌봄 필요에 맞춰 해당 제도를 신청해 보세요.